투자자-국가간소송제도[ISD ; Investor-State Dispute]가 한미 FTA에 포함된다면...

2011. 11. 21. 16:43마이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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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ISD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해보면...

ISD라는 이름의 미국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저거... 저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간단히 설명하면 캐나다에서 UPS라는 택배 회사가 캐나다 우체국에서 택배 서비스를 하는 것은 국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제소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우체국은 택배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에 상응한 지원을 UPS에 해야한다. 이것이 ISD 이다.
만일 GS칼텍스(콘돌리자 라이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칼텍스와 같은 회사다) 같은 경우 국가에서 기름 값을 가이드 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하면 국가는 해당 정책을 없애야한다. 이러한 경우를 볼때 한국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자본이 안들어온 기업이 없으므로 한국 정부를 상당수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FTA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익만 내면 되니까...
그리고 미쿡 자본이 국내 부동산 업자와 짜고 그린벨트 땅을 사놓고 개발하려고 하다가 정부가 그린밸트 개발은 안되네 해도... 미국 자본이 이미 사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지해주어야 한다.
건강보험법을 들어볼까? 미국의 제약회사가 한국에 약을 파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값에 대한 컨트롤을 함으로 인해서 자사의 이익이 감소했다고 제소를 할 수 있다. 또는 미국의 보험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미 사실 많이 들어와있다.) 한국의 건강보험 때문에 자사의 보험가입자수를 더 이상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서 수익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제소하고 그에 따라 승소하게 되면 건강보험 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한다.

즉 이러한 한국 국내 법이 저 ISD라는 것에 의해서 무시당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나라가 독립국가로써의 지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ISD에 대한 조항은 재협상을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 FTA에 포함되면 안되는 독소 조항이 아닐까?

이 글을 쓰면서 필자의 의도는 ISD를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수준의 ISD는 안된다는 것이다. 투자자의 자본을 보호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투자자들로 부터 국민의 권인을 보호해야만 하고 그들로 인해 법률을 개정해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그런 준비가 안된 FTA가 승인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FTA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법적 사고로 부딪칠 부분이 아닌데 너무 소모적인 사회 논란이 아쉬울 뿐이다.

이제 모두 현명한 해법을 찾아 대한민국호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기를 기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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